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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법.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디터.An 2021. 9. 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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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

1. 실업급여 수급조건

2. 정당한 이직사유

a. 계약 기간의 만료

b. 연장근로 위반

c. 권고사직 (경영악화)

d. 임금감소

e. 임금지연지불

3. 수급자격제안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일 전에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총 합산해서 6개월 (180일 = 주5일 기준 약 7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를 적용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1일 60,12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66,000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실업급여 금액의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은 대신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이슈겠죠.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1 (계약기간의 만료)

먼저 자발적인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고용보험법에 나와있는 내용중에 먼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에 해당되는 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의 문제점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기도 하죠.

이 공공일자리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3개월, 5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한시적 계약직으로 모집을 많이 하는데요. 5개월 하는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때문이에요.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셔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됐던 분들도

 

 

이런 공공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만 일하시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18개월내에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이고 10년 이상 일을 하셨던 분들은 최대 9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적당한 이직사유 #2 (연장근로위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죠. 1주일에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근로 기준법 53조 위반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주일에 52시간이 초과된 근무를 1년에 2개월(9주)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3 (권고사직/경영악화)

다음으로 권고사직의 경우인데요.

권고사직도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경영의 악화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인원감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진짜로 어려운 때에는 

서로 합의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4 (임금 감소)

다음으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좋아진 경우입니다. 

최저시급은 국룰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못받는 것도 해당되겠죠?

딱 요즘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적게 받아도 '나는 괜찮다' 고 동의를 하셨다면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금체불도 해당이 되겠죠

임금체불도 1년 내에 두 번, 연속되는 2개월이 아니고 2회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5 (임금 지연지불)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은 경우가 1년 내에 2개월 이번에는 2회가 아니고 연속 2개월 입니다.

대신 한달치 월급이더라도 30% 이상을 한 번 밀렸는데 그게 2개월 이상 밀린다면,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금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6 (기타)

그 외에 -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 가족들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의 체력부족, 질병 등의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 업무전환이나 휴직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고요.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자격의 제한

반대로 비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인데요. 회사에서 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이유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등의 이유이거나 사업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무단 결근과 같은 근로계약 위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간략히 결론을 내리면,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 자발적인 퇴사를 했어도 근로자가 문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편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금처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금을 내고 있지만 

건강보험금은 적게 내고, 몸이 아파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보다

건강보험금을 많이 내더라도 건강한 몸 덕분에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어서 고용보험금은 꾸준히 내고 있지만,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놀고 있다는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